서울중앙지법 “수인한도 넘어···위자료 2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이었던 B씨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 판결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위층 세대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층 세대 입주민인 C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C씨는 B씨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므로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5년 11월 28일 선고 95다18451)를 근거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해 재판부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원고의 아파트 내부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야간 약 75.3dB(A) 수준(지속시간 1~40초)의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수십 차례 측정된 점, 이를 5분 중 1~40초간 약 75.3dB(A) 소음이 발생했고 나머지 시간에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는 약 50.529~66.549dB(A)인데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한도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르면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 주간(6~22시) 45dB, 야간(22시~6시) 40dB을 넘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의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가 2017년 8월 피고의 아래층에 입주한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감정이 격화됐을 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원고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층간소음 정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200만원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