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88%가 업종 전환 완료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현황(10월 31일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현황(10월 31일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해도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시공품질 저하 등 문제가 있어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종합건설업 등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되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체들이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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