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제작
분쟁조정 우수사례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담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0월 25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구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은 다양한 층간소음 방지 노력과 사례 소개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이끌기 위해 제작됐다.

가족구성, 생활시간, 직업 등 유형별 층간소음과 주요 소음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 관리대응 체계를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순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우수사례를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공공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로 나눠 소개함으로써 비슷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모집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층간소음 민원 기록일지, 분쟁조정 신청서, 조정사건 답변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층간소음 분쟁조정안 등 다양한 운영 서식(예시)과 법령도 담겨 있어 실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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