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의견 제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 시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결사항 등을 공개할 때 회장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경희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의 명의로 관리주체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민원회신(2023. 1. 5.)과 관련해 법제처에 위법성 제시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위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한 주택관리사는 “위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각 호의 공개의무자는 ‘관리주체’라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해당돼 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홍보하는 업무 또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입대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는 공개의무자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기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입대의 회장 명의로 공개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한 주택관리사는 “결국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업무수행주체가 아닌 보조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회장 명의로 회의 결과를 알리는 공고문을 작성할 경우 명의자인 회장으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거나 작성 후 승인절차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회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공개할 경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저촉돼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대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자 그 의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법적 권한의 주체가 되고, 관리주체는 그러한 권한이 별도로 부여돼 있지 않고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공개·통지할 법적 권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통지는 그 법적 권한자인 입대의 회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 취지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한 바, 개정 당시 통지 등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표현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의 공개 또는 통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가 관리주체라는 점을 반영해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위 설명에 대해 한 주택관리사는 “실무에서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의 결과 등을 회장 명의로 작성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함에 있어 일반법상의 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문제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입대의 회장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 주택관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의결사항 등을 관리주체가 공개토록 한 것인데 이를 입대의 회장에게 승인받아 공개토록 한다면 그 과정에서 왜곡 등 또 자의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법제처가 설명한 취지를 볼 때 의결사항 등 공개 시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하더라도 승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행사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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