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지방법원(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은 최근 아파트 신규직원 선발 과정 등에 불만을 갖고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고 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관리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관리사무소의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동료 직원인 B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 직원 C씨가 신규채용자를 선발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 2월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C씨와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라이터로 관리사무소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했으나, 이를 발견한 B씨가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다. 그런데도 A씨는 계속해 “사무실 확 다 불 태운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B씨가 불을 꺼 결국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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