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2>

이지원 변호사

[질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납관리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비 일부를 탕감하는 조정 결정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나, 실상 부과된 관리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일은 제법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부득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끝내 관리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관리비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등에서 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에서 상호 일부 금액을 양보하고 조정을 통해 소송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권고하기도 한다.

이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조정에 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일부 관리비를 탕감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관련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았다면 미납 관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하기로 정기회의 의결을 하고 연체관리비를 탕감해주기로 조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은 상호양보를 통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관련 소송 재판부의 조정회부와 권유에 따라 피고들(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조정에 응하였다고 해 원고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관련 소송 등에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연체관리비를 탕감해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부족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4332 판결)’라고 판시했다.

즉, 아파트에서 공통된 기준에 따라 부과한 관리비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령하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일부 탕감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응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결의 선고는 조정의 결정보다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공동주택 사정에 맞춰 조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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