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 간섭 의미 구체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은
10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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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조항을 구체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7544호)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돼 공포됐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을 제외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에게, 또 입주자등과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업무 부당 간섭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돼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를 통한 하자피해의 체계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법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했다.

한편, 10월 21일 경비업법 적용 제외 관련 규정 시행 전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업무들이 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에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업무만 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비업 등록 및 신임교육 등 부담을 이유로 공동주택 경비원 운영 전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주장이 관철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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