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4월 주택법의 공포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후속 조치로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도 마련했다.

당시의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에는 건국 후 처음으로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의 장(章)을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 내용은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으로 ‘단지 내 입주민 등은(필요하면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포함)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입주민 등이 대표자를 지정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 10인 이상 주민이 모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파트 잡수입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9월 6일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아파트 공동체 단체 지원에 잡수입의 40% 범위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 분기 집행할 수 있다’는 잡수입 사용범위에 대한 수치까지 명시했다.

당시 필자는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위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아파트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며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아파트 공동체 분야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는 부녀회가 주관이 돼 알뜰시장 등 자체적인 사업으로 많은 잡수입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얻은 수입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규정 등이 없으므로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을 마련할 때 아파트 공동체 단체에 아파트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아파트 공동체 단체 지원 내용이 추가된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라도 아파트 단지 자체예산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에 아파트 공동체 단체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획기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오늘날 아파트 공동체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바 당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국토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늘 고마운 마음과 감사함이 필자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에게 많은 행복감을 안겨 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정에 힘입어 아파트 공동체가 서서히 전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우수관리아파트 선정 심사항목 중 아파트 공동체 분야의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가 자랑하는 독창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아파트 공동체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매년 아파트 공동체 우수사례를 선발해 사례발표와 시상식을 해 오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한마당 축제를 통해 각 구청에서 선발된 우수 아파트 단지 활동가들이 한 해 동안 주민들과 함께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과제를 발표해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고 있다. 아직도 관리규약에 공동체 단체 지원조항이 없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공동체 단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예방 수칙으로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계속 쌓여가고 있다. 특히 주부들과 노년층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정부 혼자서 모두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민간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돈 몇 푼을 나눠 준다고 정신적인 아픔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 물질적인 지원과 동시에 우리들의 아픈 마음의 치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파트 자체에서 추진하는 공동체사업에 앞서 지자체가 솔선해 개별 아파트 단지에 200만~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공동체 관련 강좌와 정신건강 치유에 좋은 웃음 교실, 춤 교실, 노래 교실, 명상 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면 어떨까 한다. 주민교육은 코로나가 종결되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할 시점에 시작하면 된다. 지자체가 상처받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나누게 지원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려이며 행정서비스 일부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지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안겨주는 아파트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신경 써 주기를 기대해 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