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 중 가해로 해리증상 등 발병”

지난해 5월 故최희석 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아파트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희석 씨는 지난해 4월,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입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최씨를 폭행했고, 최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를 이유로 입주민 A씨는 최씨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씨는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북구 지역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결성한 ‘故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이 같은 최 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15일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 결정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고인은 급성 우울삽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숨지기 전 해리증상 등의 판단력 상실 상태가 확인되는데, 이는 주차 관리 업무수행 중 입주민에 의해 행해진 연속적인 폭행, 폭언 및 무고한 법적 문제 제기 등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력, 폭언 및 협박 등의 사건 경험 후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반복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회피 반응, 부정적 정서 상태 및 과각성 경험 증상을 경험한 바,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에 부합한다”며 “한 차례의 자살시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정신과적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 초조 등의 불안정한 정서, 해리증상이 관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사건 이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정도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입주민의 가해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 및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숨지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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