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8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발주권자 인식개선 교육' 진행

공동주택 부실점검 예방 위해
저가발주 관련
관리주체 인식개선 앞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경남 진주시 내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발주권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주시와 함께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1, 2종 시설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업체 급증에 따른 과다 경쟁과 저가발주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점검용역이 법적 대가 기준의 10%대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는 실정이고, 이것이 부실 점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설안전공단과 진주시는 저가발주와 관련한 인식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정밀안전진단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요령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보고서 내용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진단의 품질과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점검 발주권자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모습.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