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2월 25일부터 실행 앞서 올바른 분리방법 안내 강화

분리배출 홍보물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종이팩도 마찬가지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올바른 분리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광주시는 12월 공공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에 현수막 홍보물 등 3종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단독주택, 원룸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공공일자리사업인 우리동네청결사업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헹구기 ▲라벨 떼기 ▲찌그러뜨리기 ▲전용 수거함 배출하기를 통해 4단계로 배출하면 되며, 종이팩은 ▲내용물 비우기 ▲물에 헹구기 ▲펼친 후 말리기 ▲전용 수거함 배출하기를 통해 4단계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광주시 박재우 자원관리과장은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 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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