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가 3순위로 떨어진 업체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차순위인 자신들이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체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A사 직원의 C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C아파트가 준공된 2004년경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C아파트 관리를 맡았는데, 이후 새 주택관리업자로 B사가 선정되자 기술자 보유 항목을 허위로 작성해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와 같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3월 19일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경쟁입찰 공고를 했고, A사와 B사 등 7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여했다. 대표회의 적격심사 결과 B사가 최고점을 받고, 이어 D사, A사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4월 3일 B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A사와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E씨가 이에 반발하자 4월 28일 회의를 개최해 B사를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A사는 재판부에 “표준평가표에 의하면 기술자 보유 항목에 10점이 배점되는데, 여기에서 기술자라 함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비춰 해당 법인의 본사 소속 기술자로 한정된다”며 “그럼에도 B사, D사는 다른 공동주택에 근무 중인 기술자를 본사 소속 기술자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1, 2위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찰서류가 거짓이나 허위인 경우로서 이 사건 입찰공고 내용에 의해 D사의 참가자격은 박탈되고 B사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A사는 “B사는 대표회의가 3월 30일 개최한 회의에 감사의 연락을 받고 임의로 참석한 것을 비롯해 위 감사와 개별접촉을 했다는 점에서도 입찰공고상 업체 선정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사는 “따라서 B사, D사 다음 순위인 본사가 C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할 것인데, B사가 5월 4일부터 관리사무소 등을 무단점거하면서 A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전권리(A사가 이 사건 입찰 이후에도 C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업체임을 전제로 하는 주택관리권)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A사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법한 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B사가 입찰서류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과도 따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보고 B사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이 유효하다고 판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사의 피보전권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입찰서류와 관련해 B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근무 중인 기술자의 자격증을 첨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입찰서류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주택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근무 중인 기술자들에 관해 함께 첨부한 각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해 위 기술자들이 다른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대표회의가 B사를 평가할 때 위 기술자들은 제외하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제10호는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돼 개찰현장에서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의 입찰서가 거짓이나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A사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대표회의는 4월 28일 ‘B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지 여부의 건’에 관해 회의를 개최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B사를 관리업체로 확정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B사의 입찰서류를 거짓이나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자치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는 점 등을 살펴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사가 유력한 낙찰자의 지위에서 3월 30일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 무효사유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찰공고일 이후 감사와 문자나 전화 등으로 개별접촉 했음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령 B사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 및 D사의 입찰 참가자격이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A사가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이 무효화됐다고 해 바로 적격심사 평가결과상 차순위자가 낙찰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A사와 대표회의 명의로 4월 28일 작성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대표회의 명의의 B사에 대한 4월 28일자 위·수탁관리계약 무효통보서는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대표회장 E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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