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의 기술자 보유 항목을 임의로 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서 기술자 보유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전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의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는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가 지난해 7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사용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는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에서 임의로 기술자 보유 항목 중 기능사를 제외하고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로 항목을 변경해 적용된 것이다.

이에 대전 동구청은 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대표회의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약식결정 당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이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 액수(200만원)에서 1/2로 감액된 액수임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구성원이 비전문가이고 큰 경제적 보상 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며, 과실로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과태료 금액은 과다하다”고 항변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위반행위내용,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감액한 점 등을 참작하면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 결정은 A대표회의가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8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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