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LH 신성일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해 이용자의 충전횟수, 충전집중도 등을 고려해 설치대수 및 변압기 용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성일 씨와 최옥만 씨, 이진우 씨는 최근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성일 씨 등은 논문에서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최소기준 이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한다”며 “제주도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을 분석, 최적의 완속충전설비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대상지인 제주도는 2030년까지 수송수단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탄소제로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1 이상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LH는 제주도내 공동주택 단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560세대 규모의 실증단지에 완속충전기 100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실증단지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10개월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다.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1대당 월평균 충전횟수는 13.4회로 나타났고 1회당 월평균 충전량은 19.8㎾h였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평균충전량을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체 충전량의 58%를 사용했고 주말에는 외출 후 귀가하는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체 충전량의 68.4%가 집중됐다.

이에 신 씨는 “제주도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의 적정한 설계를 위해 충전횟수(0.5회/일), 충전전력량(20㎾h/회) 및 충전집중도(19~3시, 60%)를 고려해 충전기 설치대수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신 씨는 “특정시간대 충전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부하분산형 충전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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