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검토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강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항고심에서 B사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을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사는 A아파트 관리주체로서 2013년 12월 2일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된 후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경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 제29조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유로 제1심 법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또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B사는 아파트 관리주체 업무수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과태료부과 결정에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14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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