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단 집회결의의 동의 없이 개별 입주자가 공용부분인 전기차 충전기 사용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사니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와 입주자대표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충전기 사용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 6월 20일 이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분전반 등을 설치해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1월경 지하주차장에 공용 급속충전기 2대, 이동형충전기 45대를 설치했고, 2019년 4월 29일 B씨가 차량의 전기충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씨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기공급을 차단했다.

이에 B씨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사용해왔다”며 “CD씨는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해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기 사용 방해의 금지를 구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관리소장 C씨와 대표회장 D씨에 전기차 충전기 사용방해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으나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한다”며 “B씨는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단의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가 이 아파트와 함께 2018년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에 ‘이 아파트(대표고객)는 수전변압기의 공동사용을 동의해준 B씨(공동이용고객)에 대해 그 고객의 승낙 없이 전기사용을 제재하거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용에 관한 아파트 관리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당시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당시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단의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요구되고 B씨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당시 이미 관리단이 설립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아파트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의 성격이나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충전기 사용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령 CD씨가 C씨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금지한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이로 인해 B씨가 입고 있거나 입게 될 손해는 사후에 금전배상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B씨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가처분신청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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