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요건을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2017년 12월 18일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1개동 130세대로 관리규약은 각 라인별 세대수에 비례해 총 10명의 동대표를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 선거를 실시, 이 선거에서 1~2라인, 5~6라인, 9~10라인 동대표 각 2명과 7~8라인 동대표 1명(C씨) 총 7명이 선출됐고 7~8라인 공동 2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어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7~8라인 동대표 D씨가 추가 선출돼 선관위는 총 8명의 동대표에 대해 당선인 확정 공고를 했다. 당선된 동대표들은 2017년 12월 4일 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해 E, F씨가 회장 후보로 출마해 대표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각 3표씩 동일하게 득표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다시 회의를 개최해 회장 재선거를 실시, 이 회의에 E씨는 출마 및 참석을 하지 않았고 F씨만 회장 후보자로 출마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F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G씨가 감사로 선출됐다.

그런데 B씨는 “1차 동대표 선거에서 F씨가 5~6라인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고, 1,2차 동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 8명 중 해당 선거구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출된 유효한 동대표는 4명에 불과하다”며 “대표회의 회의에서 F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정족수인 구성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취지와 선거관리규정은 관리규약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관리규약과 다른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와 동일하게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비해 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 당시 총 6명의 동대표가 참석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F씨를 회장으로 G씨를 감사로 각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참석한 동대표 중 C, D씨 외에 H씨가 후보자로 출마했다”며 “1차 동대표 선거에서는 총 선거인 26명 중 12명이 투표해 C씨 6표, D씨과 H씨가 각 3표를 획득, 선관위는 2017년 11월 24일 다득표자인 C씨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D, H씨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동대표 선거에서는 총 선거인 26명 중 6명이 투표했고 D씨 3표, H씨 2표를 각 획득했으며 선관위는 D씨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의에 참석한 적법한 동대표는 결국 4명에 불과하고 이 회의에서 H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써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같은 1심 판결은 대표회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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