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잠겨있지 않은 건물 변전실에 들어가 청소를 한 청소원이 감전사고로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은 감전위험을 청소원에게 경고하지 않고 변전실 문을 잠그지 않은 건물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누리)은 최근 서울 광진구 A건물에서 근무한 청소원 B씨가 이 건물 관리업체 C사와 관리단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피고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관리단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관리업체 C사 소속 직원으로서 A건물 저층부분의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건물 지하 2층 출입구는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고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도 잠금장치가 있었다. B씨는 지하 2층 출입구 열쇠를 평소 소지하고 있었고 변전실 열쇠는 A건물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B씨는 잠겨 있지 않은 변전실 내부로 들어가 청소를 하다가 감전돼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과 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완전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사는 건물 근로자들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B씨에게 구체적으로 변전실의 감전위험을 경고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의 사용자로서 건물 변전실의 문을 잠근 상태로 유지하고 감전위험을 원고 B씨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등으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것이 이번 사고 및 손해 발생과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며 원고 B씨가 이 사고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단도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B씨의 주장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피고 C사에게 도급했고 그 변전실에 잠금장치가 있었으며, 평소 그 열쇠를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전실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 관리단이 점유자로서 이를 보수, 관리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B씨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와 원고 스스로도 변전실의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평소 청소 범위가 아니었던 곳까지 청소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는 점, 원고 B씨가 피고 C사로부터 위로금조로 200만원을 기지급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3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원고 B씨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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