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20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관리연구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의 복잡한 전기요금체계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20일 전남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주최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고압아파트의 전기요금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안아림 책임연구원은 “고압변전설비 유지관리비용 고려 시 고압아파트는 저압아파트에 비해 연간 769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전기요금체계와 관련해 관리비에 전기사용료를 포함하는 방식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고압아파트 전기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대행하는데 전기사용료 상당부분이 세대사용분임에도 공용관리비에 합산함으로써 관리비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기공급계약이 종합계약, 단일계약, 개별계약으로 다원화돼 있는 아파트의 계약방식을 일원화해 계약방식에서 기인하는 소송 문제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기사용료 계산방식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전기료 관련 시비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전기공급계약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방식에 따라 전기사용료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등의 소송이 이어져왔다.

아울러 미납세대요금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사무소는 미납세대에 대한 조치가 어렵고 미납세대의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한국전력이 미납세대로부터 직접 미납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제 후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 나길수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총장, 오주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회장, 최타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주택전기요금제도는 산업용이나 일반용보다 더욱 복잡하게 설계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전기소비자의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확대 도입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아파트형 에너지프로슈머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도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체계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주체별 손익계산·편익비용 분석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길수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총장은 안아림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고압수전단지 고압단가 적용 ▲계약방식 일원화 ▲미납세대요금 입주민부담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전기요금 세대사용분을 세대가 한전에 직접 납부하고 공용사용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각 세대의 일이 가중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주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은 “단일계약 방식에서 관리주체가 세대에 부과하는 주택용 고압 적용여부를 한전과 아파트 주체가 상호 협의해 주택용 저압보다는 조금 더 절감된 요금제 및 조정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별고압 수변전설비 유지관리비용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책임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수변전설비 교체비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단지 내 전기실 부지 점용료 등을 확대 지원하거나 수변전설비를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타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계약방식은 각 공동주택에서 정하도록 하되 단독주택 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고민해 정부나 한전 측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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