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연합회, 국토부 입법예고에 반발

“우선분양전환권 포기시키고 감정가액 분양 정당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서명을 11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제주,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만846명의 반대 의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여야 3당 모두,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각각 3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민홍철 의원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 국회 법안들의 통과를 극구 반대해오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0년 공공임대의 지원책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의 법안은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는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LH의 이익을 위해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과 연장‧대출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연장(4년) 대책에 대해 연합회는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입주민에 한해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근본 취지를 담은 입주민의 유일한 법률적 권리인데 이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례에서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취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분양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대출 대책은 오히려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LH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반면, 지금까지 분양전환된 2만여 세대의 지방공사와 민간 건설사업자는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전환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출 이자율도 3% 수준이라서 수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몇 천만원의 대출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저소득층이다보니 대출 한도 제한(LTV, DTI)으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결국 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만 제공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국토부의 이번 지원 대책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없는 내용으로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켜 확실히 내쫓고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내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매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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