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현장 반응

고용부, 점검·감독서 적발 시 시정조치
작업 시 말비계 사용 명시
“높이 낮아 실외 작업 어려워” 지적도

사다리 작업 금지 안내 리플릿.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금지했다.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만8859명이 다치고 3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은 이동식사다리를 작업용도가 아닌 통로용으로 제작된 ‘사다리식 통로’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닌 통로”라며 사다리 사고 근절을 위해 고소 작업 시 사다리 대신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사용토록 하고 1월부터 각종 점검 및 감독 시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다리 및 말비계의 구분에 관해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를 전달했다.

질의회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에 의한 말비계는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 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돼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 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돼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등 2가지 종류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현장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리 관계자 A씨는 “평지이고 최대 높이가 3m 이내인 실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경우 말비계를 이용 가능하지만, 실외의 경사진 곳이나 가로등 조명 교체작업, 조경 전지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실외에서 어설프게 말비계를 사용하면 균형이 안 맞아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말비계의 설치·보관도 용이하지 않고 말비계가 없는 경우 구매비용이 수반되는데, 주요장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매하는 아파트 특성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건설, 도장 등 말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업계에서는 비교적 천장높이가 낮은 실내에서의 간단한 작업에서 120㎝ 이하의 높이의 말비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직원이 단지 내 조경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사다리 및 작업대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수목 전지작업 시 나무 높이가 높아 2m 내외인 말비계를 사용해 작업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산업안전제도를 개정할 경우 우선 제반조건을 갖추고 시행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행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장비 구매 비용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이동식 기계장치를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로 사다리 안전보건지침은 폐기됐으며, 고용부는 지침을 업무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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