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등···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65건의 정비 과제는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12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의 총 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분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이 확대된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상시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보완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분야에서는 일반배상사건과 달리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여자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호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밖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최초합격자 결정기준 합리화,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정비, 신체장애인에 대한 필요적 결격사유 규정,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 제한 등이 선정됐다.

김외숙 처장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의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춰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65개 과제를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했다. 올해는 세제, 중소기업, 문화, 정보 및 안전 분야 등을, 2019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및 노동 분야 등 추가적인 정비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분야의 차별적인 법령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사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7년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communiti.lawmaking.go.kr/gcom/discrimination)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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