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어린이, 노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 대해,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해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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