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배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도는 최근 3년간 실시 한 아파트 감사 사례결과 중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전 시·군 공동주택 관리담당 부서와 창원시 291개 단지, 진주시 105개 단지 등 도내 의무관리대상 971개 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및 공사추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시행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총 92건의 부적정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각 분야별 서두에는 관련 주요 법령사항을 요약정리하고,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례는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첨부해 도움이 되도록 했다.

나아가 공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참고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종 보험에 관한 법률과 감리대가 산정기준 등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을 발췌·수록해 아파트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경남도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이번에 발간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이 좋은 길잡이가 돼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행복충전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 감사에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은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또한 아파트 내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도 건축과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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