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동일 기간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기존에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중 갱신된 사례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경비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기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경비원 B씨에게 ‘B씨는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2014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1년간 체결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1년 자동 연장돼 2016년 6월 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B씨와의 근로계약을 2016년 6월 8일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서면 통보했다. B씨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B씨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회의는 B씨 최초 고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기간 경과 후에 새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비원 B씨와 대표회의는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 B씨는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대표회의는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경과 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원고 B씨가 대표외의와 사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에는 “원고 B씨가 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자치관리 단지인 이 아파트의 계약기간 만료된 근로자 중 갱신된 근로자는 없었던 사실, 원고 B씨가 근로기간 만료일 당시 74세의 고령인 사실이 있어 원고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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