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 해임 절차가 요청돼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회장 도장을 날인한 전(前)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정재)은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2015년 10월 26일 피고인 B씨에 대한 해임요청이 있었고 선관위원장이 같은 해 10월 30일 이를 공고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해임투표 공고일인 10월 30일부터 대표회장의 업무가 정지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B씨는 권한 없이 2015년 10월 31일 관리업체 C사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부정사용하고 이 계약서를 C사의 대표이사 D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해 회장 도장을 부정사용하고 이 공고문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 과정에서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해임동의안에 명시된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이었으므로 해임동의안이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해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고 당시 종전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끝나 관리 공백을 메워야 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만큼 긴박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 B씨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며 “다만 C사와의 계약은 회사가 계약을 해지해 이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가 없고, 피고인 B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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