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공포

최저임금액 적용 제외 대상서 ‘감·단직 근로자’ 조항 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법에서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이 삭제됐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전 법률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적용 제외 대상에서 삭제됐고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중 단순노무업무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은 2011년 12월 21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최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및 100% 적용으로 해고 등 아파트 경비원이 고용불안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의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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