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6개월간 자격정지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동대표와 입주민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공개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소독업체 사장과 경기 안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입주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하고,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민 D씨, 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E씨, 소독업체 사장 F씨는 ‘관리소장 B씨와 대표회장 C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B씨 및 C씨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9월 차량 운전 중 소독업체 사장 F씨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자 이 사실을 모르는 F씨와 지인인 D씨, E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이후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장 C씨에게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려줬다.

현행법 상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씨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것으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리 대화녹음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점, 대화 당사자 중 사장 F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B씨에 대한 6월의 징역형을 2년 간 유예하고 자격정지 6월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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