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사용·용역업체 선정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관내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한 관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김포시는 지난 5~7월 민원 발생 또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가 요청된 관내 공동주택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업무 감사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김포시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단지별로 의혹이 제기된 항목에 대해 예산·회계, 공사·용역, 기타 분야로 나눠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리사무소 72건, 입주자대표회의 63건으로 총 1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김포시는 7개 단지에 25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건은 형사고발했다. 위반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회계 53건, 공사·용역 48건, 기타 34건으로 예산·회계 분야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선정과 하자보수금 사용, 잡수입 사용 부적정 사례가 많았다.

특히 A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사용, 무인택배 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 모두 25건(관리사무소 12건, 대표회의 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김포시는 7개 단지에 25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건은 형사고발했다. 위반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회계 53건, 공사·용역 48건, 기타 34건으로 예산·회계 분야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선정과 하자보수금 사용, 잡수입 사용 부적정 사례가 많았다.

특히 A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사용, 무인택배 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 모두 25건(관리사무소 12건, 대표회의 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비 부적정 부과 사실이 드러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자체관리 미인가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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