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사전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할 시 적합확인을 취소하고 자재 회수 등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나,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먼저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법정기관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민간기관으로 하고,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업체나 기관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방출시험 확인을 받은 제품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밖에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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