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어컨 실외기 설치 논란

위험 많아 세대 안 설치가 기본
외부설치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공간 부족 등에 발코니 밖 설치
이웃 피해···입주민 홍보 절실

아파트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설치돼 있는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여름이 되면서 공동주택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가 다시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발코니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실외기를 발코니 밖에 설치하는 세대가 많은데, 대부분의 관리주체는 이를 금지하고 있고 이웃 세대의 불만도 적지 않아 실외기를 둘러싼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왜 이를 금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실외기 관련 글을 찾아보면 발코니 밖에 설치하려다가 관리주체의 제지를 받았거나 이웃 세대의 항의를 받아 불만이라는 글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베란다 확장형이라 베란다 밖에 실외기를 설치했고, 이후 아랫집 입주민이 찾아와 실외기를 아랫집 창문이 열리는 쪽(왼쪽)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실외기를 달 때는 아랫집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따졌다는 글을 게시했다. “실외기 열기라고 해봤자 아래로 많이 내려가진 않을텐데, 실외기를 오른쪽 끝으로 달면 배관도 길어질 뿐더러 설치비용도 많이 나오고 배관빼기도 참 애먹는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해당 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본인의 불편만 생각하고 이웃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적을 남겼다. “열기, 안 당해보니 모르지. 실외기가 소음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장난다. 층간소음은 잠깐이지만 실외기 소음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윗집이 우리집 창문 여는 곳 바로 위쪽에 실외기를 달았는데 창문을 열면 실외기 소리와 열기 때문에 힘들고 물까지 뚝뚝 떨어진다. 진짜 살짝 입장만 바꿔 보면 알 수 있는데” “옆집에서 에어컨을 트는데 베란다 바깥 실외기 놓는 난간이 허술한건지 아니면 우리집 쪽으로 실외기를 너무 붙여 놓은건지 소리도 시끄럽고 집도 울리고 죽겠다. 어제 새벽 1시쯤에 소음기 측정어플로 베란다 주변 측정해보니 평균 68㏈나오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06년 1월 6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중앙집중냉방방식 제외),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는 세대 내 별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고, 알더라도 발코니 공간 부족과 세대 내 열기·소음·공기오염, 전기료 과다지출 등을 문제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려는 입주민이 적지 않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실외기 외부설치 금지에 관한 공문이 게시돼 있다. <서지영 기자>

전문가들은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할 경우 이웃세대에 대한 열기,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미관 훼손, 실외기 지지대 부실로 인한 낙하 위험, 실외기 외부 설치 이후 주변 외벽 콘크리트 균열에 따른 부식으로 박락 우려 등이 있어 외부 설치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또 실외기는 가연성 윤활유가 들어 있어 담배꽁초에 의한 폭발 및 화재 위험도 적지 않으며, 외부에 둘 시 청소 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관리주체는 이 같은 실외기 외부설치 위험성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입주민들 또한 공동주택의 한 구성원으로서 실외기 설치 시 이웃세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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