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평군법원 판결···엘리베이터, 공용부분으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면적 비율 따른다면 세대 위치‧층수 상관 없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1층에 산다는 이유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또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모든 입주민이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며, 관리규약에서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몇 층에 사느냐와 관계 없이 같은 면적의 세대는 같은 값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판사 이승규)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내지 않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주민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38만2560원과 이에 대해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는 연 14%, 2017년 4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일부로서 그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4는 이러한 비용은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전유부분의 위치와 층수에 상관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관리규약 별표 7에 의하면 연체요율 14%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부터이므로, 38만2560원 전액의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한 2016년 8월 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1층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표회의는 B씨에게 “대표회의에 관리비 38만256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입주민 B씨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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