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절차 요구하는 경우와 달라

선관위가 소명기회 부여했다면
회장 해임결의 절차상 하자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지난 4월 대표회장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표회의는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C씨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대표회장 선거에서 2018년 6월까지를 임기로 해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지난 4월 진행된 해임 투표 절차에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B씨는 “해임사유가 사실과 달라 해임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고 대표회의가 해임 결의를 함에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제시한 B씨의 해임사유는 ▲특정업체인 D사의 낙찰과 관련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유용 ▲인근 초등학교 교직원 차량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주의의무 위반 ▲입주민 등에 대해 고소·고발 남발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정족수를 갖춰 지난 1월 해임 결의를 했으나,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해임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의 선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족수를 갖춰 지난 4월 해임 결의를 했다”며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의 행위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B씨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D사의 낙찰과 관련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해임사유와 관련해 지난 2월 16일 수원지법은 D사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B씨는 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었던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D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여 이 결정으로 인해 B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와 달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를 통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면 족하고 이 아파트 선관위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난 4월 B씨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나,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입주민들의 해임투표로 회장직에서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개최를 통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선관위가 최소 5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족하다고 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이 사건 주요 쟁점이 됐던 공정한 입찰 방해라는 해임사유에 대해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해당 업체의 주장 그대로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이 결정으로 인해 B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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