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확정 판결

1심, 민법상 임의해지에 의한 위탁수수료만 인정됐으나
항소심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 책임 인정돼
6개월 상당 위탁수수료 지급 받게 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후 한 달여 만에 해지통보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이뤄져,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무안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308만298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실시한 입찰에서 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B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8년 6월까지 3년간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 관리업무 개시일보다 한 달여 늦은 2015년 8월부터 아파트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관리업체 B사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직원채용배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한 시설 ▲관리소장 및 직원의 손해배상 보증 설정 입증 서류 ▲위탁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이틀 뒤까지 이행, 미이행시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이로부터 3일 뒤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리계약의 무효파기를 통보했고, 관리계약상 2015년 8월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B사는 “관리계약은 2015년 9월 20일자에 해지됐으므로 대표회의는 9월 1일부터 20일분의 위탁관리수수료 34만2253원과 관리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계약을 해지해 B사가 입은 손해 2400만2217원(위탁수수료 1712만7667원 + 계약해지통지 무마 위해 관리소장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 3년간 아파트 관리조건으로 교체한 디지털 전기계량기 설치비 150만원 + 계약해지확인서 작성 거부해 반환받지 못한 보증보험 보험료 237만4550원) 등 모두 2434만4770원을 B사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8단독은 지난해 8월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B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효력 없으나, 민법에 기한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며 2015년 9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위탁수수료 34만2553원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했다<본지 제1122호 2016년 10월 17일자 7면 보도>.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업체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관리계약 해지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는 데에는 판단을 같이 했지만, 관리계약의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계약 기간이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인 점, 피고 대표회의는 2015년 8월 6일 및 2015년 8월 20일 원고 B사에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이 해지통보는 원고 B사가 관리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 관리행위를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뤄졌고,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계약을 급하게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2015년 9월 20일자로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관리계약 해지통보 이후인 2015년 9월 18일경까지도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춰 원고 B사로서는 불측의 시점에 관리계약의 해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 대표회의의 불리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이 사건 관리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관리계약이 해지된 때(2015.9.20.)로부터 6개월분에 상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 308만2980원”이라며 원고 B사가 주장한 해고예고수당 300만원과 디지털 전기계량기 설치비 150만원, 계약이행보증계약 보험료 237만4550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B사가 2015년 7월 1일부터 관리행위를 개시하지 않아 기존 관리업체에 계속 관리업무를 맡김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와 인건비 차액 476만565원을 손해배상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리행위 이행을 촉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관리업무 인수인계서가 2015. 8. 1. 체결된 점, 기존 직원들 인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등 문제로 인수인계가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피고 대표회의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B사의 귀책사유로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시점보다 한 달이 경과한 2015년 8월 1일에서야 관리업무를 시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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