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토론회가 봇물처럼 잇달아 열렸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거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 관련 정책세미나’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다. 그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주제가 시의적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아파트 입주민들의 제대로 된 권리, 공동체 문화,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불합리한 법률 개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학계·업계·관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주택관리업의 산업화와 비전’ 발제는 인상적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는 산업인가. 당연해 보이는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엔 현실이 많이 아쉽다.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법과 제도, 정책과 입안자, 관리업계, 관리종사자들 모두에게서 미흡함을 느끼게 된다. 관련 주체들의 주택관리업에 대한 이해 및 관계설정이 제각각이다.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입주자 등 관리소비자들은 관리주체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정책입안자들은 관리감독의 범위를 이해하고 자율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관리종사자들의 실질적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주택관리 단체들은 서로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택관리의 선진화를 말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주택관리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맨션관리’는 서비스로서 진작에 산업화를 이루고 있다. 발제에서 강조한 일본의 선진 관리 사례를 보면, 주택관리업무는 단순히 유지보수, 경비, 청소, 관리비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영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만이 아니다. 관리업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관리전문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기술의 부족을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탁관리수수료의 덤핑과 기술력 부족 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주택관리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설명이었다. 영세한 업체는 단순 인력파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체 기술력을 갖고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위탁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제도적으로 이를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관리소장들의 근로환경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다.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물리적 특성이나 거주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는 비리와 부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나치게 자율성이 제한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부 고시준수 의무화, 지자체 감사, 관리규약준칙 준수 등 규제가 강화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됐다. 입주민의 주권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 선정지침과 같은 강제성을 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패널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 단체들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관련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도 정책입안자들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쌓여야 전문관리의 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다.

주택관리업이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면 우수한 일자리 창출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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