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서지영 기자>

정종섭 의원·전아연 공동주최
불합리한 법 개정 방안 다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공동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아연 각 지부, 지회 관계자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아파트 입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불합리한 법률 개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국회의원 <서지영 기자>

정종섭 의원은 기념사에서 “공동주택이 국민의 경제·문화적 기본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 주택관리사 전문성 제고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고, 주택관리 관련 법령간 충돌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돼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 <서지영 기자>

전아연 이재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후 수시로 법령이 개정,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규제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 추가부담, 주민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고 공동체 문화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제는 이승호 전아연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동승 대표변호사),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가 맡았다.

이승호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중임제한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소송당사자지위 인정 ▲각종 계약에서 입대의의 당사자지위 인정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제한 ▲입주자대표 단체의 법정단체의 필요성 등 문제점 지적과 필요한 제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승호 변호사

이 변호사는 동대표 중임제에 대해 “아파트의 생리와 동대표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무를 파악할 만한 지식이 축적되면 동대표를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연임제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관리주체와 대등한 지적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분쟁과 민원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며, 관리비 절감과 관리운용 능력이 우수해 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점은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감시·감독의 강화, 정보의 투명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동대표 해임가결시 무효소송 판정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사전심사권을 부여해서 입주민의 해임요청시 해임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동대표의 무효소송시 원고·피고가 당사자로 중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선거에 관한 소송은 선관위에 맡김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불합리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

입주자대표 단체의 법정단체화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단지간 정보 교류를 통한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 정착, 분쟁조정,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인 박사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주택관리업의 산업화와 비전’에 대해 발제했다.

김 박사는 관리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관리질 제고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에 역행하는 관리업체 선정기준, 위탁관리업의 기능 작동 부족, 관리에 대한 비리 대응위주의 정책, 입주민의 자율 선택을 저해하는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택관리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의 발전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금까지는 부정적 인식들이 만연해 관리업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해온 가운데, 노하우·직원역량·서비스마인드·전문성·문제발생예방 등 긍정적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야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전문성과 주민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종합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일본의 맨션관리업과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싱가포르의 주택관리업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주택관리산업의 비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 박사는 “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택관리업자는 사명감과 자체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고, 한국주택관리협회는 표준업무지침, 위·수탁 관리계약서 표준안 등 주택관리업자의 당당한 이윤추구를 위한 체계 구축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제, 인증 등의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와 정책입안자의 주택관리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하고, 정책입안자는 주택관리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를 검토해 전문성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에는 임경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연구소장(성결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윤 전아연 회장,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곽도 중앙대학교 부동산AMP과정 주임교수,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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