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8개구 순회방문

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8개 구를 순회방문한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절반(54.3%)을 넘고 있어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구청 및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5월과 9월은 중구·동구, 6월과 10월은 남구·연수구, 7월과 11월은 남동구·부평구, 7월과 11월은 계양구·서구를 상·하반기 2회씩 각각 순회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거주지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예약하면 해당 구 순회방문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거주지에서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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