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자투표 인증 유효기간
관계 법령에 전자투표시 본인 인증을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매번 투표시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시 의결결정 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2.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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