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산관리업체 관련
공동주택 내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산관리업체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용역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회계프로그램 전산관리업체가 관리비 등 집행시 관리주체 선정 용역사업에 해당
회계프로그램 운영전산업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기타 용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입찰공고문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가능 업체현황 및 필요한 전산시스템 파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제한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2. 8.>.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