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합의 중재

송파꿈에그린아파트 도로소음 피해대책을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례신도시 내 송파꿈에그린아파트 주변도로에 연말까지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도로소음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3년간 끌어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을 지나는 총 6차로의 위례중앙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으나 시행사인 L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소음이 환경기준을 만족했고 자체 소음측정결과도 소음기준을 만족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 문제가 없다는 LH공사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해 여름 무척이나 무더웠음에도 도로소음 때문에 창문을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LH공사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소음측정을 요구한 결과 주야간 소음이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아파트 주민지원회의실에서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LH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LH공사는 아파트 도로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 야간 55㏈ 이내로 만족시키기 위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해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도로시험이 환경기준 이내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입주민은 “권익위 중재와 LH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 도로소음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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