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