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소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C씨에 대한 상해 항소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C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 B씨와 전날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B씨의 어깨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가슴뼈(흉곽) 타박상 및 갈비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상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1년 관리소장 D씨가 불을 켜놓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D씨를 폭행해 2012년 상해죄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 C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입주민 C씨가 피해자 관리소장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해 피고인 입주민 C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씨가 입주민의 지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입주민 C씨는 폭력 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입주민 C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 입주민 C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 C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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