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결정

위반행위 당시 선정지침
법규성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

계약이행보증금 미징구 이유로
내린 다수 과태료 모두 취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이 각종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165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성남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11년 8월부터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소독용역, 주민공동시설 칸막이 공사, 청소용역, CCTV 설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장은 2015년 7월 B씨가 체결한 용역계약 중 10건에 대해 계약이행보증금 미징구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두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B씨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성남시장은 과태료를 165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B씨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서삼희)은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남시장은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각 위반행위 당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해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B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B씨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던 사업자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3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고, 이 시행령 규정은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이번 서울동부지법 결정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생기게 된 2014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법률의 근거 없이 주택법 시행령의 위임만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법규성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0-445호) 별표4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고 이 시행령 규정은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선정지침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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