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결정

대표회의 안건 상정시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산정방법을 동대표 전원 찬성으로 세대별로 산정토록 결의한 후 다시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토록 변경해 가결했어도 이 결의는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가 2016년 11월 사용료 산정방법 재변경에 관한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을 개정했고, 전주시 덕진구는 2016년 10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이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행하라고 통지했다.

대표회의는 2016년 11월 정기회의를 열고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세대별 산정방법을 정한 [별표6]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하는 것에서 세대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동대표 전원 참석 및 찬성 하에 가결됐다. 하지만 이후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제1안 관리규약 개정안 [별표6] 사용료의 산정방법 재변경의 건’을 상정했고, 동대표 8명 참석, 7명 찬성으로 가결(이 사건 결의)돼 공고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는 23평형과 33평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23평형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라는 점을 악용해 23평형 입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뤄진 것으로 일사부재의 원칙과 사용자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상정에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세대별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거나 이 사건 결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B씨에게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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