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 내 어린이집 원장,
아파트 화재보험계약 등의 ‘타인’에 해당

서울서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주차장 피난유도등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피난유도등의 설치를 용역업체에 맡겼고 아파트 관리 또한 관리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화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장성학)은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서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보험사 B사는 원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게 2288만7307원을 지급하고, 원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9월 어린이집 원장 C씨와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보육시설을 C씨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보험사 B사와 2014년 12월 1일 보험목적물 ‘A아파트’, 대물보상한도액 ‘사고당 1억원’, 특기사항 ‘아파트 내 시설(주차장 포함) 배상’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으며, 그달 23일에는 보험목적물 ‘아파트 5개동 및 부대건물 일체, 가재도구 일체, 부대건물 내 집기, 변발전설비 및 전기기기 등 기계 일체’, 보상한도액 ‘사고당 3억원’으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집공제회와 C씨는 A아파트 어린이집에 관해 가입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로 정해 화재로 인한 내부시설집기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보상한도 6000만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8월 A아파트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의 지하주차장 피난유도등에서 전기적 단락(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C씨는 어린이집 내부시설집기 훼손으로 7255만629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어린이집공제회는 C씨에게 3814만551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어린이집공제회는 A아파트 대표회의와 보험사 B사에 3814만5512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피고 보험사 B사는 보험자로서 연대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리 등을 참작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관리업체 D사에 맡겼으므로 대표회의에게는 화재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화재와 관련해 주차장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D사에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회의와 D사의 내부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대표회의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피난유도등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난유도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고, 대표회의가 피난유도등의 설치를 용역업체 E사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난유도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관해 대표회의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험사 B사가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 보험계약증권에는 피보험자가 모두 A아파트 대표회의로 규정돼 있는 점, 통상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구성되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은 공용부분이고 C씨는 공용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한 점, C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달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에서 대표회의가 C씨에게 별개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을 들도록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씨는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인 타인에 해당하므로 C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보험사 B사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어린이집공제회의 피고 대표회의, 피고 보험사 B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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