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 등 3곳 적발해 행정조치 지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라남도가 14일까지 9일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긴급 점검해 위반업체 3곳을 적발, 해당 관리감독 기관인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적정성, 실제 자체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매월 실시해야 하는 승강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목포 A업체와, 기술 인력이 부족함에도 승강기대수를 초과해 유지관리를 대행한 순천 B업체, 무자격자가 승강기를 점검한 여수 C업체 등을 적발했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부실 점검은 없어져야 한다”며 “수시로 유지관리업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대사고(사망·갇힘) 발생 승강기와 저가계약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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