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부녀회 운영비 사용 부적정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5월 16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2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을 위해 교수, 회계사,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 시정명령 4건, 환수 8건, 과태료 부과 10건, 개선명령 46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울산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운영비 사용 부적정(개인 통신비, 경조사비, 유류비 사용) ▲관리소장의 급여 부당지급 ▲청소용역 퇴직금 미정산 등 총 93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아파트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지출하는 시재금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폐지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속한 장기수선계획이 이행되도록 개선명령이 이뤄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요령 가이드북’ 제작·배포와 함께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요령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투명성을 높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품격 있고 따뜻한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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