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울남부지법 등

장충금 용도외 사용…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 인정
과태료 처분근거 규정 전 위반행위도 과태료 취소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주체의 주택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부산 사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중앙난방설비를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면서 입주민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교체공사를 시행했으나 장기수선계획에 없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판사 이홍관)은 최근 부산 사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장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장 B씨가 공사를 함에 있어 세대수 중 86%의 동의를 받았고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공사비 사용에 관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 대다수가 이 사건 공사로 난방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 B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주택법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는 지난 201년 7월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제한을 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유찰되게 해 업체 선정이 지연되자, 현 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해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회장 D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최규연)은 “이 사건 행위는 주택법(2013.12.24.) 시행되기 전의 행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위 이후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당시 시행 중에 있던 구 주택법(2013.8.6. 법률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과태료 조항이 없다”며 대표회장 D씨를 과태료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 I아파트의 관리업체 J사는 2013년 6월 CCTV 설치공사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 승강기 종합유지관리업체 선정시 참가자격 제한, 커뮤니티시설 관리운영 컨설팅 사업자 수의계약 선정, 피트니스센터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시 하도급업체 지정, 피트니스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시 2명 이상 기술자 보유여부 미확인 등의 이유로 관할지자체로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리업체 J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9월 “피트니스센터 설치공사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관리업체 J사에 위반 행위당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다수의 주택법 위반행위시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판사 서삼희)는 지난 5월 “피트니스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시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을 상대로 일부 자재의 디자인·품질 등을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특정 자재의 생산 또는 수입업체의 연락처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특정 업체를 지정해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트니스 시설공사 사업자가 입찰 당시 제출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일부 회비미납으로 인해 기술자가 1명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것만으로는 선정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파구청장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별표12호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관리업체 J사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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