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심위 처리현황 공개
중대하자 처리절차 개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관련 행정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2023. 9. ~ 2024.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이었다.

최근 5년(2019. 1. ~ 2024. 2.)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공개된 순위와 동일하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건수 상위 10개 건설사.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건수 상위 10개 건설사.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하자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하자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등을 포함한 수치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주요 하자유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요 하자유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6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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