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 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의 공법 제한 관련
공사관련 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질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공법’은 특정 공법 및 그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번호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2024. 2. 17.>

회신: 입찰대상자 10인 이상인 경우 특정 공법으로 제한 가능
선정지침 별표 1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공법 또는 특허공법의 제한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해당 특허가 곧 사업내용과 연관돼야 할 것이고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해야 할 것이며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제한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3.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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